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4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7, 1985.11.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1. 질의내용 요약 ○ 1949년에 지방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약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그러나 이때는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주민등록표 상에는 거주가 표시되지 않고 있으나 학적부등의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있음) 서울로 이사하여 생활하던 중 최근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 만일 지방에 있는 전에 살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아래 두 가지 설명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이 있는지 질의함. (갑설) - 새로이 주택을 구입한 후 전에 살던 집을 2년 안에 팔기만 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고 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소유한지 3년이 경과했으므로 당연히 비과세이다. (을설) - 주민등록상 1년 거주하여야 함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재산01254-3387, 1985.11.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 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