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7, 1985.11.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1. 질의내용 요약
○ 1949년에 지방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약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그러나 이때는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주민등록표 상에는 거주가 표시되지 않고 있으나 학적부등의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있음) 서울로 이사하여 생활하던 중 최근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 만일 지방에 있는 전에 살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아래 두 가지 설명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이 있는지 질의함.
(갑설)
- 새로이 주택을 구입한 후 전에 살던 집을 2년 안에 팔기만 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고 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소유한지 3년이 경과했으므로 당연히 비과세이다.
(을설)
- 주민등록상 1년 거주하여야 함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재산01254-3387, 1985.11.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 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