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자가 동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또한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도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채무액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도 소송에 의거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채권채무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
○ 참고사항
채권채무금액 47,000,000원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35,500,000원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40,000,000원
양도자 확정신고 내용 : 취득일1986.4.2.
양도일1988.1.20.
취득가액47,000,000원
양도가액41,000,000원(실거래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