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7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7,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7,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예 규 (소득 1264-596, 1989년03월05일) [질의내용] 가. 예규 내용중 “2”는 제3자와의 거래를 부인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국세기법 제14조에 실질 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55조 규정에 행위 계산 부인을 엄격히 규정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거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 예규 “3”에서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 거래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금액으로 과세하고 제3자에 대하여서도 증여세를 동시에 과세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거래를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인데 소득세법에서는 다시 실거래금액으로 과세함으로서 거래를 부인한다는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