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 설립시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3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귀 질의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 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 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 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 항의 규정에 의한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 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보다 클 때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자 1969년 대지20평 1홉 및 동지상에 2층 건물상가(연면적 33.94평)을 취득. 나. 양도자 금반 1989년 07월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대지 32평 1홉중 10평 1홉을 지분ㆍ매매하였을 경우(건물부분은 양도되지 않았음, 대지부분은 공유자가 되었음) 다. 상기 대지 10평1홉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