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6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월 ○○구 ○○동 소재의 15평짜리 소형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바 거주기한 3년 이내에 현 거주하는 연립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