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물변제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3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37, 1988.07.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37, 1988.07.21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 양도 했을 경우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경우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해 구청의 허가시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허가 되어 있으므로 무주택자라도 건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 보존등기나 이전등기시 세대별 등기되지 않으며 세대별 구분이 정확히(사실은 일반 단독주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일반 주택과 같이 비과세 처리함이 타당함. 나. 을설이 정당할 경우 양도세나, 소득세는 면세되나, 통상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