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7
부와 자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부와 자가 가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어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3, 1989.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3, 1989.06.22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의 일로 1989.09.01부터 1991.05.31(21개월)까지 미국으로 가족동반 장기출장이 계획되어 있음. 또 귀국과 동시에 대전에 있는 ○○기계창으로 근무지가 변경됨. 현재 살고 있는 창원의 APT는 1989년 04월에 취득하였음. ○ 본인의 귀국 후에 창원의 APT를 팔고, 귀국 전 적당한 시기에 대리인을 통하여 대전시에 APT 하나를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또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대전 APT 매입시기 등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