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년전에 집을 지으려고 개인으로부터 대지 150평을 샀는데 매입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알고보니 국세청에서 특정지역으로(2.5배율)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지역으로 전근을 가야 될 형편에 부닺혀 부득이 토지를 매각 해야 겠는바. 양도소득세 적용에 있어
가. 실제 산 금액과 판금액(3년전 살 때 계약서 보관하고 있음)에 의하는지 여부.
나. 매수 매도 당시 기준시가에 특정지역 배율을 곱한 것에 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