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82, 1987.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82, 1987.09.22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1항 규정에서 현물출자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존의 법인이나 신설되는 법인의 구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할때는 전부 해당된다.
(을설)
- 현물출자를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때만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