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내용
- 지번 : ○○도 ○○시 ○○동 ○○번지, ○○번지.
- 지적 : 3,879평방미터
- 지목 : 임야
- 취득일 : 1974년 02월 16일
○ 위의 토지를 취득하여 1984년 수원시 토지 구획정리 사업 공사 착수시 까지 관상수묘목을 심어 재배하여 왔으며 아울러 별첨 증명서와 같이 농지세를 납부하였음. 또한 위 기간의 대부분을 동 지법상에 거주하였는바 이 경우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처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