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7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내용 - 지번 : ○○도 ○○시 ○○동 ○○번지, ○○번지. - 지적 : 3,879평방미터 - 지목 : 임야 - 취득일 : 1974년 02월 16일 ○ 위의 토지를 취득하여 1984년 수원시 토지 구획정리 사업 공사 착수시 까지 관상수묘목을 심어 재배하여 왔으며 아울러 별첨 증명서와 같이 농지세를 납부하였음. 또한 위 기간의 대부분을 동 지법상에 거주하였는바 이 경우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처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