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3, 1988.11.15)사본을 참조하시고,
2. 이 때 증여일 전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과일 전) 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붙임 :
※ 재산01254-3323, 1988.11.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 내용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참조)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수 있다.
나.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준칙 내용 (준칙 제3장 제2절 43 내지 46 참조)
(1) 평가 대상 법인의 재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준칙 제1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등이나 감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3) 담보 제공된 자산의 경우에는 위 (1) 및 (2)에 불구하고 담보채권액과 위 (1) 내지 (2)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질의내용]
가. 재산 평가 원칙 문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3장 제2절46에 의하면 평가 대상 법인의 재산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기준시가나 감정가액등 각종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세청의 준칙내용은 적법한 것인지, 만약 적법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나.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에 의한 평가 문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단서규정 및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3장 제2절 46의 (1)단서규정에 따르면 각종 평가방법에 불구하고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시가 감정서에 의한 재산평가 여부는 과세관청의 임의적인 선택 및 적용에 달려 있는지, 아니면 납세자가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다. 담보 채권액 등에 의한 평가 문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담보채권과 다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인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당해 법이의 재산평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특히 국세청 준칙 제3장 제2절 46 (4)의 규정 내용대로 당해 법인의 재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