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7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077, 1986.04.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77, 1986.04.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중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가 1986년 03월 일본 ○○지점으로 전근발령을 받아(약 3년반 근무 예정) 가족과 함께 현지 일본으로 부임하였으며, 나. 1986년 04월에는 상기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시에 소재하며 25평이고, 1985년 07월 취득분으로 2달간 거주한 바 있음)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다. 상기 ○○시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인 1986년 01월에는 ○○동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라. 상기 아파트 이외에는 어떠한 주택도 소유치 않고 있음. 마.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