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077, 1986.04.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77, 1986.04.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중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가 1986년 03월 일본 ○○지점으로 전근발령을 받아(약 3년반 근무 예정) 가족과 함께 현지 일본으로 부임하였으며,
나. 1986년 04월에는 상기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시에 소재하며 25평이고, 1985년 07월 취득분으로 2달간 거주한 바 있음)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다. 상기 ○○시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인 1986년 01월에는 ○○동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라. 상기 아파트 이외에는 어떠한 주택도 소유치 않고 있음.
마.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