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직 당시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가지급금)이 사용처가 분명히 드러난 금액으로 상당액 있습니다. 동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거래 약정서와 그 약정서에 의하여 매년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 가지급금 중 일부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으로 변제받고 가지급금 중 남은 잔액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있어 동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납세의무를 원만히 이행하고자 이를 압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회수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인 동 부채를 공제하고자 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당 법인과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동가지급금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가지급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수 없는지 여부.
(갑설)
- 상속세 가격 계산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채무로써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