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영도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진○○으로 아버님이 중환으로 인해 서울 ○○병원에서 1986년 07월 10일 별세하셨습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 자가용 1대를 과세가격 4,600,000원
나. 선박은 1984년 02월 21일에 ○○원양(주)으로부터150,000,000원에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구입하였습니다.
○ 1985년 09월 27일자로 \31,000,000원을 ○○원양(주)에 상환하고 1985년 09월 25일자로 119,000,000원을 대출하는 조건으로 선박·가옥·토지(부동산)을 담보 설정케 하였습니다.
○ 현재 1986년 11월 23일자로 잔액 50,000,000원이 남았습니다.
가. 선박은 채권최고액을 2억2천만원을 ○○은행 임의대로 설정케 하고
나. 가옥 토지는 2차 설정을 8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가옥·토지는 1차 설정을 ○○은행에 3천만원 대출건으로 인해 채권최고액 4천 5백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그러면 설정채권최고 금액으로 따지자면
가. 선박 --- \220,000,000원
나. 가옥, 토지(부동산) --- \80,000,000+\45,000,000=\120,000,000원
다. 자가용 --- 0원
○ 그런데 등기필증의 법적과세표준액은
가. 자가용 --- \4,600,000원
나. 선박 --- \28,142,800원
다. 부동산(토지·건물) --- 33,192,400원이며
○ 감정원의 감정가격은
가. 자가용 --- 하지 않았음
나. 선박 --- 하지 않았음
다.자택 --- \45,000,000원
○ 현재 거래하여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은
가. 자가용 --- \4,500,000
나. 선박 --- \130,000,000원 정도
다. 주택(부동산) --- \60,000,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본인 진○○의 입장으로는 부친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 어떻게 과세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