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6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등기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인접된 6필지의 토지를 형제인 갑과 을이 연명으로 1969년도에 상속받아 현재에 이르러 6필지를 합필하여 총 면적에서 각각의 지분대로 2필지로 분할하여 소유 하려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아 래 | 상속년도 | 지번 | 지분 | | 갑 | 을 | | 1969년 | ○○시 ○○동 ○○번지 | 9/13 | 4/13 | | 〃 | 〃 ○○번지 | 〃 | 〃 | | 〃 | 〃 ○○번지 | 〃 | 〃 | | 〃 | 〃 ○○번지 | 〃 | 〃 | | 〃 | 〃 ○○번지 | 〃 | 〃 | | 〃 | 〃○○번지 | 〃 | 〃 | 답 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지적도 상의 각 필지별로 소유지분대로 구분 분할하여 이를 교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수개의 필지로 구분 되어 있는 것은 명목상의 구분일 뿐 사실상 같은 용도로 전체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1개의 필지로 인식되고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없던 1969년도에 상속하여 합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함은 부당하며 (2) 그림 1과 같이 인접된 갑의 소유 토지 가와 을의 소유 토지 나를 합필하여 공동소유로 한 후 곧 그림 2와 같이 지분비율대로 분할하여 각각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고의성이 전혀 없고 (3)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지분대로 분할할 경우는 현행법에 의거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분할소유가 불가능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 전혀 기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안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