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7.12.14
요 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22, 1985.10.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3222, 1985.10.28)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3-1…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과세하는 것이며.2. 이때에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아버지가 ①주택및 점포, ②건물을갖고 계시다가 금년 6월경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①의 재산은 어머니가, ②의
재산은 장남·차남이 공동으로(남은 형제들은 3개월 내 법적으로 포기했음) 물려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1. 문제는 ①의 재산을 ②의 재산상속을 받을자(장·차남)가 포기해야 하며, ②의 재산을 ①의 재산상속자(처)가 포기해야 하는지
2. 그리고 ①,②총재산을 합하여 처와 장남·차남이 상속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