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3.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면제요건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공장 양도일자 : 1988.08.10
대지면적 : 200평(2인 공동소유)
건물면적 : 100평(2인 공동소유)
나. 신 공장 취득일자 : 1988.09.20
대지면적 : 800평(4인 공동소유)
건물면적 : 180평(4인 공동소유)
○ 위의 경우 신공장 취득시 공장확장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구 공장소유자 2인외 추가로 2인을 영업하여 4인 공동소유로 취득하였습니다. 구 공장 대지면적(1인당)이 100평, 신 공장 대지면적(1인당)이 200평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