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안내문(생략)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부터 울산시 복산동(특정지구)에 주택 1동을 소유 거주하고 있는데, 1987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울산시 복산동 구획정리지구에 본인의 토지가 편입되어 편입대가로 대지 50평을 협의분양 받았습니다.
○ 분양조건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았기에 1988년 10월 주택을 신축완공하여 신축한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과될 때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