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7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하여 국세청 민원실과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와 민원실의 견해가 상이하여 문의합니다. [사례] 갑주택 : 본인의 처 명의로 1982년 04월 매입하였음(소재지:시골). - 금전상의 채권문제로 양수받아 향후본인명의로 서울에 집을 장만코자 처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음. 그 당시 소액의 증여세를 내었으며 1988년 10월 매도하여(시가 구백만원에 매도)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필하였음.(대지 30평, 건평 15평) 을주택(APT) : 서울 강동구에 1983년 12월에 본인(남편) 명의로 APT를 매입하여 1984년 01월부터 1986년 02월까지 거주하였음(2년 1개월). - 당시 이사 목적은 자녀교육문제로 왔으나 그후 자녀의 서울지역 고입실패로 다시 지방 학교로 가게 되어 1988년 02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1988녀 11월 01일 이 APT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