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주택을 멸실하고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7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당해 소유주택을 임의로 멸실하고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당해 소유주택을 임의로 멸실하고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도에 울산시 중구 반구동에 평당 15만원짜리 대지 50평에 단층집을 짓고 생활하던 중 1987년 겨울에 구 건물을 헐고 4층 콘크리트건물(대지 50평, 건평 100평)을 주거목적으로 개축하여 1988년도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지난 07월에 신축건물을 1억 2천만원에 팔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팔고 얼마 안되어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나올 것이라고 하여 세무사에게 알아본 결과, 세금이 2천 2백만원 정도 과세된다고 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