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2.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중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앞으로 5년 소유 또는 3년 거주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등기부상 매매예약가등기를 거쳐 소유권 이전된 주택은 비과세 조건을 갖추게 되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이며 이날부터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지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상 표시내용>
- 1983.12.17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
ㆍ원인 1983.12.15 매매예약
ㆍ권리자 홍○○
- 1985.03.06 소유권 이전
ㆍ원인 1983.12.15 매매·
ㆍ소유자 홍○○
- 1987.09.2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ㆍ원인 1987.02.04 전거·
ㆍ주소 서울시 강남구 ○○동 ○○맨션.
※ 본인은 1987.02.04 이후 현재까지 동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