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0년 고향인 경기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1968년 생활이 어려워 부득이 처가가 있는 ○○에 와서 살면서, 경기도에 두고 온 땅은 차편으로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수시로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1984년 그 땅이 공공기관에 수용 당하자 관할 세무서에서 그 땅의 지목이 등기부등본에 엄연히 논으로 되어 있는데도 같은 도내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 등기부등본만으로도 논(자경농지)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같은 도가 아닌 ○○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지었다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농지세를 낸 영수증이나 관계기관에서 발부하는 농지사실증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농지세를 낸 영수증이 수용당하기 2∼3년 전 것은 분실되었고 관계기관에 가서 농지사실증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서류양식이 없어져서 떼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다 못해 수리조합에 낸 수세영수증은 다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해서 선처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농민들 둘 이상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인우증명을 해 준다고 해서 세무서에 가서 협의했더니 불응합니다.
가. 같은 도가 아닌 타도에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농지세를 낸 영수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토지수용 당시 공공기관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으로 계약을 했음) 여부.
나. 농지세를 낸 영수증이나 농지사실증명을 뗄 수 없을 때 수리조합에서 발생하는 수세영수증으로,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보증하는 인우증명으로 자경농지를 증명할 수는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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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