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11,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말 ○○의 친구로부터 토지구매를 의뢰해와 ○○도 ○○군 임야 약 1,000평을 매입 주선하여 주었으며, 등기도 본인명의로 해줄것을 요청해와 본인명의로 등기 함. 그러던 중 상기 토지에 대한 경비 및 제반 문제로 논쟁이 있어 상기토지가 허가지역으로 되어 현재로서는 명의 이전이 불가함을 설명하였으나 본인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청구 소송을 해와 이에 관한 여부로 본인은 상기토지가 처음부터 명의만 빌려주었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아무런 이의없이 돌려줄 작정이나 주위에 의하면 명의 이전후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 하여 이에 대한 질의로서 첫째 : 이 경우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둘째 : 부과된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셋째 : 본인은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넷째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