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간의 거래주식도 합산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같은 령 같은 항 같은 호 “(가)”목가 “(나)”목의 요건을 동시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특수관계 있는 주주(기타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소급하여 3년 이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합산 기간의 초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의 50%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며,
2. 이 경우에 주주1인과 기타 특수관계 있는 주주(기타주주) 간에 이루어진 거래 주식에 대하여도 합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3.05.01 현재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3년 이내 소급하여 양도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회 신 ] |
| 3. 그리고 귀하의 증여세에 관한 질의로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그 외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신주인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는 신주의 납입 금액과 같은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회사 갑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 및 "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수회에 걸쳐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 및 그외 주주간에도 양수도가 있었으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50/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시점별 주식양도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비율이 아래와 같을 때 1983.05.01 현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 양도자는 전부 주주 1인과 기타주주임
(갑설)
- 주식양도는 총발행주식수의 50/100이상이었으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50/100 이상이므로 이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을설)
-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50/100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주식양도가 50/100 이상 있었으므로 1983.05.01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 주식회사 갑은 1980.12.31 현재 액면가 1,000원·발행주식 50,000주·납입자본금 50,000,000원이며,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임
갑법인은 대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출자지분 100% 전액을 소유하여 오던 중 당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다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을 경우 증여세 및 기타 자산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1) 상기 내역중 1981.01.10 및 1983.05.01 유상증자식 신주인수권 포기자 및 실권주의 인수자 사이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신주인수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갑설)
- 증여세 해당 없다.
(을설)
- 증여세 과세 해당된다.
(2) 당 법인은 1980.12.31 현재 토지 또는 건물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이며 1983.05.01 현재 대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100분의 25이므로 1983.05.01현재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