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건물을 신축・소유한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11.07
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건물을 신축・소유한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나,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또는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할 때 또는 1년 이상 거주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자가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또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판단 결과 주택으로 확인되는 아파트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아파트 1채와 주택 일부시설을 갖춘 상업용 건물 1동을 신축하였는데, 여의도 소재 아파트(25.7평, 국민주택)는 거주사실이 없으며, ○○구 ○○동 소재 상업용 건물(4층 중 일부만 주거용 24평)은 1985.09.07 준공허가를 받았고, 1985.09.26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주거사실은 역시 없습니다.
○ 신축건물은 원래 본인이 기와집을 약 9년 전에 매입하여 작년에 이를 헐고 신축하였습니다.
○ 본인은 현재 타인가옥에 전세를 살고 있으며 공사비를 마련코자 기존 소유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데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신축건물 주택부문에 입주하고 아파트를 1년 이내 팔면 어떻게 되며, 아파트에 이사 후 1년간 살고 신축건물에 이사 후 아파트를 팔면 절세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