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효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7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면제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도 그 효력은 유효한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 국세기본법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