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자산의 양도 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의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체결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 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서대문구 ○○동 ○○번지 및 동 ○○번지와 동 ○○번지 지상에 1969년부터 1973년 사이 건립하여 6∼8층까지는 1974.12.12에 대위등기하고 지하 5층까지는 1977.06.09 보존등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 ○○번지 404.6㎡ 중 22㎡가 아파트 건물부지에 편입되어 있어 사실상 1973년 이전에 양도되어 있었습니다. 분필불가능 등 어려움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 1976.06.16에 ○○번지의 대지 404.6㎡ 중 60㎡를 제외한 잔여평수 전부를 양○○등(망 양○○의 상속인)이 황○○에게 매매한 바 있었으므로
다. 1985.04.23, 84가함 ○○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등 민사지방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1985.08.15 양○○에 60㎡ 소유권 이전등기가 환원되었으므로
라. 본 아파트가 그 60㎡ 중 22㎡를 일부 소유권 등기 이전코자 하는 바,
마. 이는 매매에 의한 영리이전이 아니라 전비를 바로잡는 등기상 고정인데
[질의]
전기 양○○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의무가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