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예 : 1세대1주택의 양도·8년 자경농지의 양도 등)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보유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그 결과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자산을 2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입한 지 10년 이상 되는 청주시 소재 대지 2필지를 본인의 가정사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에 매매하였습니다.
○ 매입한 지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