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부동산 출연 후 동 법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9.05
요 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011, 1985.10.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1, 1985.10.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아버지는 1977.11.26 ○○구에 대지 200여평을 팔았으며 중도금은 1977.12.01에 받고 잔금은 1977.12.24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땅을 산 사람은 바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79.06.05 도미하여 1982.08.05 귀국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버님은 산사람이 도미하고 없는 1981.02.27 사망하였습니다. 땅을 산 사람이 미국에서 돌아와 1983.03. 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해왔습니다. 재판 당시 본인의 상속인들 중에 호주상속인은 자백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니 간주자백으로 하여 1983.04.25.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여 1983.08.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가. 계약을 한 1977.11.26 이다.
나. 중도금을 받은 1977.12.01 이다.
다. 잔금을 받은 1977.12.24 이다.
라. 판결문이 나온 1983.04.25 이다.
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1983.08.20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3조
○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