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35, 1985.09.1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35, 1985.09.18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15년된 집입니다. ○ 집을 매수하게 되면 양도세 관계를 알고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