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35, 1985.09.1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35, 1985.09.18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15년된 집입니다.
○ 집을 매수하게 되면 양도세 관계를 알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