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66, 1985.04.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주도 제주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강○○입니다.
○ 본인은 1984.02월에 서지토시
○○
동 ○○번지의 토지 311㎡을 전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증여세 납부 결정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김○○씨는 본인의 모친이며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 그러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상에 이의가 있어 이렇게 질의함.
- 첫째는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세ㆍ취득세가 면제되어 있으나 국세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의문이 있고, 조치법으로 취득한 취득시점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이에 지났다고 봅니다.
- 둘째는 당초 민정당에서 공약 사항으로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주겠다고 하고서 이제 와서 세금을 부과하는 연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집전당의 공약은 지켜져야 신뢰정부가 구연된다고 생각합니다.
- 셋째는 세무서에서 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난 07.01등급수정이 있은 후에 오는 가격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지는. 아무리 세금이 신고제도로 되어있다지만 저희 같은 우매한 농부들은 세금의 법조항을 알고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널리 살피시어 저희들이 조치법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시인하오니 설령 부과는 하시드래도 재산은 증여받을 때의 당시로 하여 재산을 평가, 부과하시기를 선처 바랍니다.
- 넷째는 제주도에서 조치법으로 취득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이와 같은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주의 경제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거듭 바라온건데 선처하시어 민정당 의원이 공약과 같이 국세를 면제하여 주시던지, 과세가액을 증여받을 시점으로 하시던지 무슨 선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