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5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04.03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A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형편상 A아파트에 거주하기가 어려워 1979.10.08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에 단독주택 B(고급주택이 아님)를 취득하여 1989.09.23 양도할 때까지 9년간 거주하였습니다. A아파트를 1988.05.25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B주택을 1988.09.23에 양도하였습니다.B주택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