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그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재산은 없읍니다.
가. 부의 앞으로 고지된 세금을 법적 상속인이 납금할 의무가 있는지와 만일 납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법적 상속비례대로 납금하여야 하는지
나. 또한 미망인만 재산이 있고(상속받은 재산이 아님) 다른 법적 상속인은 재산이 없을 때도 다른 법적 상속인분마저 전부 납금할 의무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