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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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