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1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