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철물제작업을 하는 중 도시계획에 의거 신공장을 신축하여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1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01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15조 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용면적에 산입한 지하실 중에서 주거용(예 서재, 공부방)으로 상용되는 지하실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