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은 7필지의 부동산을 양도 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 본인 소유 : 1, 2, 3, 5, 7
- 모친 소유 : 4, 7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10년 이상소유 하면서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주차장 관리사무실 및 주택이 2, 3, 6에 등기되어 있음.
이와같은 7필지의 부동산을 동일인에게 같은날 양도 하였을 경우 본인의 모친소유 나대지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