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5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판매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64, 1987.03.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64, 1987.03.1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5년도에 토지 460.8㎡를 취득하고 1980년 동 자상에 지하, 1층 및 2층 건물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축하였습니다. | 구분 | | 면적 | | 용도 | | 비고 | | 지층 | | 192.27㎡ | | 차고 및 상가 | |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표시 | | 1층 | | 84.30㎡ | | 연립주택 | |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표시 | | 2층 | | 184.30㎡ | | 연립주택 | |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표시 | | | | 560.87㎡ | | | | | 동 건물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층의 상가와 1층 연립주택은 계속하여 임대하여 왔으며, 2층 연립주택은 전부 소유주가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일부를 나누어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1층, 2층 연립주택을 1987년 9월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다른 곳에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사용하는 주택의 면적만큼만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축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