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5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건축물의 보유기간등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05월 대지를 취득하여 1985년 09월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30%의 적용여부. ○ 본인은 1973년 05월 대전시 외곽지역에 130평을 구입하여 1985년 09월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자금이 부조하여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1985년 09월 점포 및 주택 겸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여 오던중 1989년 08월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 하였음. ○ 위의 내용과 같이 토지의 보유기간은 16년이며 건축물의 보유기간은 4년 정도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토지을 16년 이상 소유하였고 건축물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였기에 토지에 대한 장기특별 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견해와, 거축물의 소유기간이 4년 정도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갖은 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을수 없다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