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88.08.25시행. 대통령령 제12509호) 제3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동납세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1989년 07월 말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동납세자는 1987년 08월26일에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전입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나 1989년 08월26일에 실제로 입주하였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제반증빙에 의해 입증가능합니다. 또한 동 아파트는 2년간 전매금지로 1989년 08월부터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에 의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위 상황의 경우 실제입주일이 세무서장이 실제조사에 의해 입증된다면 실제입두일인 1987년 08월 26일을 거주기간 기산일로하여 익년 그 기산일 해당한 날의 전일(1988년 08월 25일)로 1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 동부칙 시행령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어 동부칙 제3항의 구정에 따라 동 아파트 전매 금지기간이 종료된후 6월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선촉진법 제38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