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5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88.08.25시행. 대통령령 제12509호) 제3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동납세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1989년 07월 말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동납세자는 1987년 08월26일에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전입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나 1989년 08월26일에 실제로 입주하였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제반증빙에 의해 입증가능합니다. 또한 동 아파트는 2년간 전매금지로 1989년 08월부터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에 의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위 상황의 경우 실제입주일이 세무서장이 실제조사에 의해 입증된다면 실제입두일인 1987년 08월 26일을 거주기간 기산일로하여 익년 그 기산일 해당한 날의 전일(1988년 08월 25일)로 1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 동부칙 시행령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어 동부칙 제3항의 구정에 따라 동 아파트 전매 금지기간이 종료된후 6월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선촉진법 제38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