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0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9월 하순 ○○공사로부터 단독주택용지 1필지를 분영(환매조건부로 공개추첨 하였습니다. -> 환매조건은 3년이내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않으면 ○○공사에서 다시 매수하는 조건입니다.)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1989년 11월초에 단독주택을 완공하여 양도하고자 합니다.(양도일현재 국세청특정지역임) 이때, 본인은 무주택자로 계속 7년이상 되어 있습니다만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바, 해당이 되면, 취득시에는 ○○공사에서 실거래액이 나오는바 제가 단독주택을 신축판매(매수할 사람은 개인임)하면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 기준하여(양도가액은 환산가액 또는 관인계산서금액)나오는지 여부. 아니면 법인채와의 거래와 관계없이 특정지역 기준시가로 나오는지 여부. 또는 양도시(1989년 11월초)특정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