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567, 1982.05.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567, 1982.05.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08월 24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49평 무허가 건물 2동(위채, 아래채)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으로 10년동안 계속 살다가 위 건물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1988년 02월15일 중도금을 받고 1988년 03월 10일 잔금 날짜에 매수인의 잔금부족으로 등기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매수인이 은행에 돈을 빌려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매수인 명의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여 만부득불 잔금을 받기위하여 대지와 건물일부(위채)을 매수인 앞으로 이전해주고 건물일부인 아래채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은행에서는 대출의 중단으로 장기간 있다가 마을금고에서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데 위 건물일부가 (아래채) 매수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함으로 매수인 명의라야 가능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받고 매수인 앞으로 명의변경해 준후 잔금을 받았습니다.
○ 본인은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무지의 생각으로도 세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편의대로 양도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한다는 “갑”설과 편의제공을 하다보니 등기일자가 다르다는 것밖에 없지 분할이나 각각 양도한일이 없기 때문에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시기가 비과세라는 “을”설이 있어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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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