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0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서 1878년 03월까지 살다가 1987년 04월 06일자로 ○○전문대학으로 발령받아 이사를 오게 되었지요. 충주시에 1987년 10월24일에 전입이 되었습니다.(주민초본기재) 서울서 전세를 살 때 ○○동 ○○아파트를 국민주택(27평형)1채를 1986년 03월19일에 분양받았었는데 입주가 1987년 08월 말일 경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서울 ○○동 ○○APT에서는 하루도 살지 못하고 충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서우 ○○APT는 팔려고 해도 2년동안 전매금지였습니다. 충주시에 와서 전세방을 구하러 다녀보니 전세돈에 퇴직금을 보태니까 아담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충주집은 1987년 05월 21일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집을 더 먼저 샀는데 충주집이 더 먼저 등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집이 두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서울집을 팔려고 합니다. ○ 저희집은 작년에 조부님이 돌아가셔서 시골부모님이 충주에 오시게 되니 서울 목동 APT와 충주집을 팔아서 큰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서울 APT를 팔려고 하는데 ①서울집이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서울집과 충주집중에 어느집에 양도세를 부과 시키시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