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서 1878년 03월까지 살다가 1987년 04월 06일자로 ○○전문대학으로 발령받아 이사를 오게 되었지요. 충주시에 1987년 10월24일에 전입이 되었습니다.(주민초본기재) 서울서 전세를 살 때 ○○동 ○○아파트를 국민주택(27평형)1채를 1986년 03월19일에 분양받았었는데 입주가 1987년 08월 말일 경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서울 ○○동 ○○APT에서는 하루도 살지 못하고 충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서우 ○○APT는 팔려고 해도 2년동안 전매금지였습니다. 충주시에 와서 전세방을 구하러 다녀보니 전세돈에 퇴직금을 보태니까 아담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충주집은 1987년 05월 21일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집을 더 먼저 샀는데 충주집이 더 먼저 등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집이 두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서울집을 팔려고 합니다.
○ 저희집은 작년에 조부님이 돌아가셔서 시골부모님이 충주에 오시게 되니 서울 목동 APT와 충주집을 팔아서 큰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서울 APT를 팔려고 하는데 ①서울집이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서울집과 충주집중에 어느집에 양도세를 부과 시키시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