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 시 토지만이 등기 이전된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11.10
요 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조건]
가. 물건 : 주택조합APT18평(전매제한 2년)
나. 소재지 : ○○구 ○○동 ○○APT
다. 입주일 : 1987.06.25(입주 증명될 관리비 납부 서류 있음)
라. 등기일 : 1987.12.28
마. 주민등록 이전일 : 1987.08.30
[질의1]
부동산 대책발표 현재(1988.08.02)거주 1년이 넘은 아파트는 구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본건물 실입주는 1988년 06월 25일 이므로 06일 25일부터 시산하여 1989년 06월 25일 이후에 매각하면 양도세 부과가 안되는지 여부.
[질의2]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매각하면 양도세가 없는지 여부.(타주택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