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7%인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7%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2월 19일 용도가 기숙사인 미등기건물을 매입하여 1981년 02월 23 일 동건물을 개조하여 여관으로 용도변경 영업하다가 보존등기후 1984년 05월 02일 양도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인 1979년 02월 19일 현재 기숙사의 시가표준액으로, 양도가액은 양도일인 1984년 05월 02일 현재의 여관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어 사전안내서가 발부되었는데 이것이 적당한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