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2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2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호에 거주하는 한○○가 1983년 11월중 ○○도 ○○시 ○○동 ○○번지 ○○호의 토지를 (주)○○기업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9년 08월 위 부동산을 (주)○○상사 에게 양도하려는 바.
[질의요지]
상기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1) 실거래가액 (2) 국세청장이 정산 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