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그중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0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2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2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호에 거주하는 한○○가 1983년 11월중 ○○도 ○○시 ○○동 ○○번지 ○○호의 토지를 (주)○○기업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9년 08월 위 부동산을 (주)○○상사 에게 양도하려는 바. [질의요지] 상기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1) 실거래가액 (2) 국세청장이 정산 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