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55, 1986.07.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55, 1986.07.14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
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의 경작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
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도 위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에 거주하며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생활하는 농민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함.
○ 본인은 농한기인 1980년 12월 22일 농지(답) 3,000평을 취득하여 자경으로 농사를 지어오다가 사정에 의하여 1988년 12월 02일 동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8년간 8번 농사(벼농사)를 다짓고 농지세도 8번 납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대상인줄 알고 있었으나 해당세무서 공무원은 만8년에서 20일(7년 11눵 10일)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