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시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0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55, 1986.07.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55, 1986.07.14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 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의 경작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 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도 위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에 거주하며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생활하는 농민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함. ○ 본인은 농한기인 1980년 12월 22일 농지(답) 3,000평을 취득하여 자경으로 농사를 지어오다가 사정에 의하여 1988년 12월 02일 동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8년간 8번 농사(벼농사)를 다짓고 농지세도 8번 납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대상인줄 알고 있었으나 해당세무서 공무원은 만8년에서 20일(7년 11눵 10일)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