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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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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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