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차입금 중 상당부분은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바, A기업이 B은행으로부터 차입금 10억원을 대출받고 담보조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3억원의 토지 (기업의 장부상 가액은 2억원)를 제공한 후 은행이 동 물건에 대하여 감정가액인 3억원에 관계없이 대출금액을 한도로 근저당권상 채권의 최고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상속세법상 동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담보물건의 실지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거 감정원의 감정가액 3억원은 무시하고 10억원으로 평가한다.
(을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인 3억원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