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520, 1986.08.12 및 재산01254-2986, 1985.10.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20, 1986.08.12
※ 재산01254-2986, 1985.10.02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당초 6,000주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다가 1984.01.12 삼촌에게 1,000주, 타인에게 1,000주, 1984.02.07 타인에게 1,000주를 양도한 후 1984.08.11 사망하였습니다.
나. 위의 비상장법인은 고정자산(토지)을 1983.02.01 취득하여 은행에 저당을 하고 기업운전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던중 경영부실로 1985년05월 중 고정자산(토지)을 경락(양도)당하고 현재는 법인의 고정자산이 없습니다.
다. 증여세 및 양도세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의1]
1984.01.12 삼촌에게 양도한 주식 1,000주에 대하여 증여세(상속세법 제34조의2)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일 질의함.
(갑설)
- 1984.01.12 현재로 평가한다.
(을설)
- 증여세 부과일 현재로 평가한다.
[질의2]
상속재산 중 주식 3,000주에 대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일 질의함.
(갑설)
- 1984.08.11 현재로 평가한다.
(을설)
- 상속세 부과일 현재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