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8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날인 것이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건성취, 즉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의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승소시 당해 승소 부동산의 3/10을 성공보수로 받도록 약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가. 변호사 보수의 수입금액 귀속년도 해당일은 (1) 조건성취일이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2) 성공보수 3/10을 이전받은 날짜 즉 3/10의 소유권이전을 신청한 접수일이다. (3) 성공보수로 3/10을 받는 등기이전시에 등재되는 원인일, 즉 당초의 성공보수약정일(계약일)이다. 나. 위와 같은 조건부 매매시의 양도시기 여부 (1) 조건성취일인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2) 권리의무확정일인 위의 조건성취일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어야 한다. (3) 등기접수일과 동 원인일자가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아무리 조건성취일 규정이 따로 있을 경우라 해도 등기상 개재된 원인일자(보수계약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