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날인 것이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건성취, 즉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의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승소시 당해 승소 부동산의 3/10을 성공보수로 받도록 약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가. 변호사 보수의 수입금액 귀속년도 해당일은
(1) 조건성취일이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2) 성공보수 3/10을 이전받은 날짜 즉 3/10의 소유권이전을 신청한 접수일이다.
(3) 성공보수로 3/10을 받는 등기이전시에 등재되는 원인일, 즉 당초의 성공보수약정일(계약일)이다.
나. 위와 같은 조건부 매매시의 양도시기 여부
(1) 조건성취일인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2) 권리의무확정일인 위의 조건성취일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어야 한다.
(3) 등기접수일과 동 원인일자가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아무리 조건성취일 규정이 따로 있을 경우라 해도 등기상 개재된 원인일자(보수계약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